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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수출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4. 14.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이 2차분 접수 중에 있는데요 23년 4월 말까지 이니 지원대상과 내용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놓치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신청기간 (1차) 2023.01.16~02.02 (2차)23년 4월 말
전화문의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25),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80)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voucher.com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내수기업 - 수출실적 : 0불 / 지원한도 : 3천만 원

초보기업 - 수출실적 : 1~10만 불 미만 / 지원한도 : 3천만 원

유망기업 - 수출실적 : 10만 불~100만 불 미만 / 지원한도 : 4천만 원

성장기업 - 수출실적 : 100만 불~500만 불 미만 / 지원한도 : 7천만 원

강소기업 - 수출실적 : 500만 불 이상 / 지원한도 : 10천만 원

강소+기업 - 수출실적 : 1,000만 불 이상이면서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이력기업 / 지원한도 : 12천만 원

 

○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 : 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

 

○ 신청 시 유의사항

- '23년 수출바우처(통합형) 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산업부(통합형), 중기부(통합형)

**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과는 중복 가능



지원내용

○ 내수·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선정된 중소기업이 13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13개 메뉴판

조사/일반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 13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신청기간

(1차) 2023.01.16~02.02 (2차) 23년 4월 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voucher.com 에 회원가입 후, 신청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계획서

- '19~'21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해당 시) 수출실적 증명서(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서,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외국인도수출실적 증명서, 서비스     수출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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