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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서비스 알아보고 가세요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4. 26.

정부에서 학대피해로 일시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센터에서 직접 조사와 심사를 하는데 혹시나 미리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아동용품구입비지원
아동용품구입비지원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제3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아동용품구입비지원 신청방법

별도 신청 필요없음 (센터에서 조사와 심사가 나옴)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 원을 1회 지급.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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