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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4. 26.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날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주민센터신청 날짜와 온라인신청 날짜 다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복지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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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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