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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관련 질의&답변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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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의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합니다. 질의 & 답변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관련 질의 & 답변

Q1 (지금 갖고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인 경우)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 네, 2023년 4월 1일부터 재발급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서울, 인천, 충남지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는 4월 1일부터 즉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가능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Q2 (지금 갖고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신분증형 복지카드인 경우)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 신분증형 복지카드를 갖고 계신 경우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신청가능한 시기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시기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3. 4. 1일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23. 5. 1일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23. 6. 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23. 7. 1.~) 경기

○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지금 갖고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인 경우)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하면서 하이패스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➀하이패스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 금융카드형 모두 포함)을 하이 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신분증형, 금융카드형 모두 포함)으로 바꾸어 신청 하는 경우와

➁현재 하이패스 기능이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하이패스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나 관할 이외의 다른 읍· 면·동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질의하신 경우는 위 ➀에 해당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지금 갖고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신분증형 복지카드인 경우) 신분증형 복지카드를 교통복지카드로 재발급하고자 하는데,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릅니다. 이 경우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야 하나요?

○ 위 Q3 ➀, ➁의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등록증의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소지 읍면동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모두 가능).

○ 다만, 지금 갖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이 신분증형인 경우 Q2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까지는 지역에 따른 신청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주소지 기준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시기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신청시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Q2 참고).

 

 

Q5 (지금 갖고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신분증형 복지카드인 경우)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온라인(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경우 재발급 신청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위 Q3 ➀, ➁의 경우가 아니라면,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금 갖고 계신 장애인등록증이 신분증형인 경우 Q2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까지는 지역에 따른 신청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주소지 기준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시기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신청시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Q2 참고).

 

 

Q6 장애인등록 이후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카드 발급 관련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고 종전에 사용하던 자가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다만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Q7 2023년 4월 1일 전에 금융카드형 장애등록증 발급 신청하고 4월 이후에 장애인등 록증을 수령한 경우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전국지하철 무임태그 기능)로 발급되는 건가요?

○ 2023년 4월 1일 전에 신청했다면 4월 이후에 장애인등록증 수령했더라도 전국호 환 교통복지카드(전국지하철 무임태그 기능)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통복지카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구비 서류가 있나요?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사진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혹은 기존 장애인등록증 사진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진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는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문 등).

 

 

Q9 장애인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할 시, 전국 대중교통 이용에 모두 무임으로 해당되나요?

○ 아닙니다.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는 전국 지하철에서만 무임 탑승이 가능하고 전국 버스 탑승 시에 유임 결제됩니다. ※ (유의사항) 부산광역시 동해남부선 전철 탑승 시 - 단말기 태그시 유임 결제되니 단말기 태그하지 마시고 반드시 1회용 무임승차권 발급받아 무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Q10 만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나요?

○ 만14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참고사항) 2025년에 만14세 미만 장애인에게 발급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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