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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안내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4. 11.

출산전후 휴가급여 안내
출산전후 휴가급여 안내

 

정부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주요내용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지원액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단태아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다태아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지원기간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지원기간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지원액 상한액: 200만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하한액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최종수정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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