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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및 이용절차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10. 24.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용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와 복지용구 이용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

 

2023 복지용품 급여제품 안내 바로가기

 

 

복지용구 급여안내

  • 급여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 복지용구 이용가능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가능

 

  • 급여방식

구입방식 :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해서 사용하는 방식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보험료 순위 25% 이하
15% 9% 6% 6% 면제

 

  • 급여비용 연한도액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

 

2. 급여가능여부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 조회

  •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 연한도액
  •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횟수
  •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횟수
  • 시설입소 여부
  •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1부는 보관)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함

 

복지용구사업소

  • 본인부담금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등 안내

 

4. 계약내용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단 포털을 통해 통보
  •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통보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6.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작성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등으로 직접 제공
  •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션환용구
  • 요실금팬티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화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외용)
  • 경사로(실내용)

 

복지용구 품목별 아주 자세한 안내와 이용방법은 2023 복지용구 급여제품 온라인 안내책자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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