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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정책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by 복지정보 모아모아 2023. 4. 12.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2022년 10월 04일 부터 시작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023년 10월 03일까지 운영되는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2.10.04~2023.10.03(약 1년간 운영 예정)
전화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10.04~2023.10.03(약 1년간 운영 예정)
신청방법 방문,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새출발기금"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

 

문의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2023년 10월 3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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